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전관예우로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을 강도 높게 세무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 직원 평가기준에서 '추징 세액'을 삭제합니다.
또 과세액이 10억 원 넘는 고액 과세 쟁점의 경우 무조건 지방청 내부에서 의무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오늘(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위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합니다.
우선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합니다.
대표적으로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은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합니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 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합니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됩니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전문직)가 주요 타깃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들 가운데 퇴직 후 몇 년 만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질이 나쁜 탈루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무리하고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합니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을 도입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로 가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직원 평가 기준 개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적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지적돼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 5∼7명)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꿉니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무 심의 대상인 '고액 과세'의 기준은 개인 대상의 경우 10억 원 이상, 법인 대상의 경우 30억 원 이상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력한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처음 도입합니다.
성실하게 협조한 납세자에게는 현장조사 기간 단축, 조사 조기 종결 등의 혜택을 주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포렌식(과학적 수사기법)까지 동원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