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형식승인 위반(축설계하중)으로 리콜에 들어가는 덤프트럭 39S, 덤프트럭 92S/92x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형식승인(10~10.5t)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t 부족)해 피로가중으로 6개 연관부품(차축·판스프링·러버 스토퍼·트랙암·타이로드·에어 벨로우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 1월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다.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1월 31일)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피스톤·실린더·커넥팅 로드·베어링 등)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는 이미 품질불량으로 확인돼 지난 달 31일부터 크랭크축 교체에 들어갔다.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변경 8년, 1백만km)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제작사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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