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업체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화학물질 최근 사업장 주변 주민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사고 당시 인근 주민들은 공장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취급 화학물질 관련 정보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등의 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재 사고 당시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관법에서 규정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한 주민 고지 방법은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이들 방법 중 하나를 택해 고지해야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환경부는 '화관법'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주민 고지 방식을 홈페이지에 필수 게재토록 하고,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추가로 병행해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화관법이 정한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을 다량의 유해 화학물질
아울러 '화평법'과 '화관법'을 기반으로 단속을 강화하되,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과 융자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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