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코로나19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청도 지역에 대해 법인세신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국세청 |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대구와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기존 3월 말에서 한 달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한데 묶어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은 5월4일까지만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 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지원이 가능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확진 환자 등의 경우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이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결정을 내립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끼리 긴밀히 공조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