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피해 종합지원대책 [사진 = 한국동서발전] |
이번 특별지침에는 작업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납품 또는 준공이 지연이 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가 담겼다.
특히 공사현장의 감염병 방역활동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체결 시 산정됐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상대자의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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