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모습 |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해 기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폐업한 법인의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을 소득귀속자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55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63억원 상당은 기간이 경과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나머지 177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331억원 가량은 지난해 7월까지 걷히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장에게 부족 징수된 331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과세할 필요가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 자료를 생성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면세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과세 표준이 0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들에게도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료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년간 면세법인사업자 92건이 부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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