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셀트리온] |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뒤 하루만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셀트리온은 강조했다. 보통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미국 항소법원이 셀트리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작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같은해 12월 항소를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판단,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
이어 미국에서 램시마 제조도 문제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도 CMO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추후 램시마SC 생산 및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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