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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임상위원회가 아비간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만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비간 수입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질본 중임위의 검토 사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질본 측에서 아비간 국내 도입과 관련해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정례브리핑 중 아비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분석한다.
중임위는 네이쳐 논문 등에서 "아비간이 시험관에서 코로나19에 억제 효과도 없을뿐더러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도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도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후보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임위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그 어떤 항바이러스제도 임상시험 제3상을 통과해 효과가 입증된 약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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