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구구'의 이름을 차용한 제품에 대해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각각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 구구의 브랜드 독창성을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 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