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빌딩 전경 [사진 제공 = 한진칼] |
25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3자 연합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소송이 전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재판장)는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이번 주총에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약 3.8%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3자 연합 측 소송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8.2% 중 3.2%는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 KCGI 17.29%, 반도건설 8.2%, 조 전 부사장 6.49% 총 31.98%의 3자 연합 의결권 유효 지분이 28.78%로 줄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 회장 측 지분은 22.45%다. 조 회장 우호지분으로 평가 받는 델타항공의 지분 10%와 카카오 지분 1%,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3.79%, 한일시멘트 039%, GS칼텍스 0.25%를 더하면 37.88%로 3자 연합과의 지분율 차이는 9.1%포인트에 달한다.
3자 연합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 본안 소송 등으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법원 결정 역시 고려해 주총을 준비해온 만큼 주총 이후에도 한진그룹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전해 경영권 분쟁 장기화를 예고했다.
실제 3자 연합은 주총 이후 경영권 분쟁에도 대비해 추가적인 지분 매입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한진칼에 대한 KCGI의 지분은 18.68%, 반도건설은 14.95%다. 이에 맞서는 델타항공도 지분을 늘려 14.9%에 달한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맺은 주식 공동보유 계약기간이 5년인 만큼 당분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역할이 주목된다.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진칼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로부터 한진칼 의결권을 회수한 기금운용본부가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만큼 이를 수탁자위원회에 위임했다. 수탁자위원회는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이번
만약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에 손을 들어줄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 역시 이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소액주주 지분이 26.48%에 달해 막판까지 치열한 지분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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