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 '진흙탕 싸움'이 4년째 이어지면서 양쪽 모두 피해를 보는 모양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구속 기로에 놓였고, 매출 기준 제약업계 톱5에 포함된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앞서 청주지검은 전날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 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구속기소된 메디톡스 공장장 A씨의 변호인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작년 5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공익 대리 변호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현호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오면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조사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대웅제약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기부는 메디톡스의 기술 침해 신고에 따른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다고 전날 밝혔다.
작년 3월 메디톡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중기부는 ▲미국 진뱅크(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다는 판단 등을 근거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리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중기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는 나보타 균주 관련 소송 과정에서 두 회사의 균주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이 포함된 감정 결과가 대웅제약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까지 했다.
ITC 소송 결과가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인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지는 쪽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대웅제약이 패소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공들여 작년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미국 시장 진출이 무산되고, 메디톡스가 패소하면 4년동안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어서다.
정부·사법 당국의 칼 끝에 섰다는 점,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외에 경영 성과 측면에서도 양측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ITC 소송을 진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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