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제58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사항에서 보통결의사항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변경 전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6%)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분의 2에서 2.6%포인트가 부족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대한항공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절반을 크게 넘는 64.09%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해 회사 주주 손에 물러난 첫 대기업 총수라를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항공은 이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선임과 해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면서 주총 참석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의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내년 3월에 조원태 회장이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 회장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대다수의 상장사가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일 이사선임 방식 변경에
대한항공은 또한, 이날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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