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
신규모집은 당초 오는 4월 1일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배우자, 8
이후 오는 4월 7일~5월 29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