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는 22일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프라인에서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기때문이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을 통해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50여조원에 이르는 융자 및 보증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규모로 커졌다. 이에 따라 중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2018년4월에는 부당개입 의심 업체 9곳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하는 등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류간소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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