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개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변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마트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의무휴업을 철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인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 이전 주요 마스크 공급처였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영업규제가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배송까지 제한해 인근 주민들의 생필품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주체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 지난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지만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수백건씩 올라오는 등 반대
현재 안동시에서 해당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마트 안동점,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옥동점, GS수퍼마켓 안동용산점,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안동점 등 6곳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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