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틈을 타 일명 동학개미들이 대거 주식 투자에 나섰죠.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이 모 씨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천만 원의 가입비까지 내고 주식정보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과 달리 추천 종목마다 줄줄이 마이너스 행진.
결국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 측은 위약금으로 4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개인 투자자
- "회원료 지불한 건 1,260만 원인데 업체는 원래 3,200만 원이라며 10% 위약금과 일일 계산을 해주겠다고…."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만 3천여 건, 특히 주가 하락으로 일명 동학개미들이 급증한 2월 이후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배째라식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정한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투자에 나선 50대 이상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황성근 /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퇴직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손실 발생했을 때 노후생활 불안정 등 우려해서…."
소비자원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환급 기준 등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땐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