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때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때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때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환자나 접촉자 등을 격리 조치할 때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등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때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그 내용이 타당하면 방역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3년 주기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이뤄진다. 특히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과 어린이(1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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