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올해 0.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달 내 규제 사전 심사와 입법 예고를 끝내면 다음달 안에 조례 제정까지 마친다. 오는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만큼 다음달 내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에 항공기를 둔 항공사가 약 27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 정치장에 항공기를 두고 있다.
중구 조례로 감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 운송·사용 사업에 직접 이용되는 항공기 총 121대다. 지방세법 제1
서울 강서구도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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