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5월 중으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중 지난 8∼9월, 올해 3월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오는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보통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8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상한선은 가구 형태별로 다르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200
또 지난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는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 지급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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