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들을 가로막는 규제가 입법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뒤늦게 규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애로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에서 발의한 규제입법 건수는 2018년 614건에서 2019년에는 1200건으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규제내용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를 받는 기업 및 대중으로부터 피드백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생각이다. 규제 예보제는 미국 규제예보제, 영국 소기업 테스트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가 도입된다고 이날 밝혔다. KPAS는 특허번호만 넣으면 바로 보증가능금액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평가가 가능한 것은 기보가 그간 축적한 30만건의 평가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회계사와 변리사 등 전문인력 대여섯명이 70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퍼를 만들어야 보증금액 산출이 가능했다. 또, 기보는 기술평가 사례 30만건을 시중은행과 벤처캐피털 등 민간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4000억원 규모)접수도 27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는 심사도 완화해 준다.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게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박영선
[이덕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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