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여파로 빌린 돈 갚기가 더욱 어려워진 사람들도 늘고 있죠.
정부가 모레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실을 입증하면 대출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회사가 어려워지며 무급휴가에 들어간 A 씨.
들어오는 소득은 없어졌는데 어김없이 대출금 상환 날짜가 임박해,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무급휴가자 (유통업 종사자)
-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근데 급여가 줄어드니까 생활비 부족하고 그런 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소득이 줄어 빚 감당이 어려운 일반 직장인들의 문의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수연 / 서울 구산동 (보험설계사)
- "지푸라기 잡는 심정 같은 게 있어서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 금융권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자료 또는 진술로 입증하면 대출 원금 갚는 걸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미뤄주기로 한 겁니다.
단 이 기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1곳인 개인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