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쌓인 면세품 재고를 백화점과 아웃렛 등 일반 유통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만 판매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재고품은 소각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가 전년 동월대비 93% 이상 급감하면서 면세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한 데 따라 한시적 국내 판매가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를 소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면세 사업자들은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면세업계에서는 가격 책정 및 브랜드 협의 과정을 거치면 오는 6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빠른 시일 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관련 업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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