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면세점에 쌓인 재고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백화점와 아울렛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면세 혜택은 제외돼 백화점 기준 정상가대비 20~30% 가량 저렴한 수준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면세품 재고는 소각하거나 공급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행위만 허용됐다. 판매 시기는 면세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이 유력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873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1700억원)대비 46.3% 반토막이 났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올해 1분기 20년 만에 첫 적자가 났다. 방문객이 끊기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이 보유한 재고 규모는 3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입점 브랜드, 유통채널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으나 일단은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렸다는 데 환영 입장"이라며 "공항면세점 영업 중단으로 고용환경이 불안해진 판촉 사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판매 채널은 홈쇼핑과 아울렛 등이다. 면세점은 보세판매관리장으로 분류돼 이번 면세품 재고 판매 공간에서 제외됐다. 면세점은 재고를 수입통관 전 단계로 창고에 보관하는 데, 면세점에서 재고와 일반 상품을 함께 판매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문이다.
백화점의 경우 입점 여부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의 기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각각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사이먼 등 그룹사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에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면세품 재고를 판매하는 건 아니다. 관세청은 이번 국내 판매 대상을 입고된 지 6개월이 지난 제품으로 한정했다. 최소 올해 1월 전에 면세점 창고에 들어온 제품이 판매 대상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과 주류 등이 우선 순위로 판매될 전망이다.
화장품은 판매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에뛰드와 더페이스샵 등 국산 화장품은 직매입이 아니라 입점 형태이기 때문에 면세점이 보유한 재고가 없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와 LG생활건강 '후'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명품 패션·잡화의 경우 직매입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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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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