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에 이어 여당에서 상병수당과 전국민 유급병가 도입 주장이 나왔다. 상병수당이란 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상실될 경우 이를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파병)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병수당은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현실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상병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로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두 종류로만 한정해 사실상 상병수당은 제외된 상황이다.
상병수당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이 발표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는 8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해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상병수당은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과 재정적 소요가 큰 상황이라 적지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유급병가 의무화'도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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