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맨손이나 작살을 이용해 취미로 물고기를 잡는 일반인도 금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된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TV 오락프로그램에서 맨손이나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자주 방영되면서 이를 취미활동으로 삼고 유튜브에 올리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업인과 다툼을 겪는 경우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낚시인 뿐 아니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는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몸길이)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8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했다.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12㎝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갈치의 주요
수산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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