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절정에 달했던 마스크 대란이 진정됨에 따라 해외 가족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양이 최대 36장까지 늘어난다.
18일 관세청은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을 기존 24장에서 36장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구매 기준을 주당 1인 2장에서 3장으로 늘림에 따라 해외 가족에 보내는 수량 한도도 늘린 것이다. 기존에 3개월 치 24장을 이미 보낸 가족에게는 추가로 늘어난 한도인 12장만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인정 범위에 추가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결혼한 뒤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등)에게는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불가능하다. 현재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까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과 함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 번에 36장의 마스크를 보내는 경우, 다시 보내려면 12주가 지나야 재발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 18일 36장의 마스크를 발송하는 경우, 12주(3개월)가 지난 8월 10일 다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수량 제한은 발송인 기준이 아니라 수취인 기준이기에 이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개월 치 마스크 12장씩 총 24장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명의 수취인이 24장의 마스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 거주 중인 아버지가 해외 유학 중인 딸과 아들에게 각각 1개월분 12장씩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딸과 아들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24장을 묶어서 한 건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 등이 요구돼 발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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