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약 10만명의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육 공무직은 개학 연기로 인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까닭이다. 교육공무직은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야간 당직기사 등을 말하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직업훈련기관 강사, 그리고 돌봄 근로자등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합하면 수십만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들의 고용주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고용주로써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특고들이야 현재의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로 끌어들이기 힘들지만 이들은 비교적 고용주가 명확하다. 대부분의 특고들은 여러 사업주들과 용역·위탁 계약을 맺지만 이들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들은 정부, 지자체, 학교 등에 사실상 전속된 상태기 때문이다. 즉 공공부문으로 사업주 특정이 가능하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강사 같은 단기 계약직이나 특고가 많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은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공공부문이 자기 조직의 사각지대도 커버하지 못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었다는 원성이 높다. 예술인들의 경우 '초단기 근로'가 많고 다수의 사업주와 일해서 회사원에 적용하는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들은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공연을 하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즉 초단기 계약 형태로 보수를 받는데, 그때마다 보수를 제공하는 측과 예술인들이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낼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시행일자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것도 한시가 급한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말부터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