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의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한달 앞당겨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다. 국세청은 매년 6월과 12월 대상자들에게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5월 현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434억원에 달한다. 총 30만명이 대상이다. 환급금은 5년내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환급금이 10만원 이내로 많지 않
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환급금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정부25 등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