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세정기 등 여성 청결제품 가운데 온라인 허위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월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광고 시정과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질세정기는 튜브와 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 목적으로 쓰는 의료기기다. 여성청결제는 외음부 청결을 위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번 적발에 따르면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가 71건(82%)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 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는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도 8건(9%)으로 나타났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으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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