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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는 1월 20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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