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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을 지정해 홍보·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정제도를 통해 총 9개(2018년 4개, 2019년 5개)의 우수 기술을 지정했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3개 기업은 총 72억 규모의 투자유치 및 미국·인니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7개 기업은 총 49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산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지정마크·현판 ▲R&D지원금 ▲과기정통부· KISA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기정통부 또는 KISA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기술에 대한 심사는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정보보호 산학연 전문가와 변리사,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기술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석래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4차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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