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보다 전화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와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뿐 아니라 기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며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이 넘는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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