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28필지를 소유한 자산가 A씨는 서초구 소재 토지 등 9필지를 4개 부동산신탁사에 신탁으로 맡겼다. A씨가 토지 9필지를 신탁하지 않았다면 지난 3년간 종부세를 17억2770만원 내야 했지만, 신탁에 맡긴 덕분에 9억4474만원만 납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신탁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지난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종부세가 덜 걷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은 조만간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꼼수 종부세 회피를 차단키로 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관계 당국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부동산은 수탁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됐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 여부에 관계 없이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액이 결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선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다.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지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로 되어 있어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당시 법 개정 취지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가 신탁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37억원(연 평균 346억원)의 종부세를 걷지 못했고, 과세 대상자는 7117명이 줄었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주택을 위탁하면 명의가 신탁사에 넘어간다는 점을 활용해 주택 수를 줄이는 절세전략을 써 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년째 고치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올 7월 세법개정안 등을 마련하면서 관련법을 개
[이지용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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