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145개로 나타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45개 가운데 업체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24건을 의약품안전나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 등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145건을 살펴보면 126개(87%)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고 13개(9%)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다. 나머지 6개 품목은 현재 공급 상황 모니터링 중이지만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급 중단·부족 보고의 주요 원인은 제조원 변경이나 자체 생산 중단 등 사업 운영상 사유(41%)가 가장 많았고 약가 등 채산성 문제(37%), 단순 생산 지연(17%)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문제 발생을 미리 예측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생산·수입·공급 중단·부족 보고 시스템을 운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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