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와 그랜드관광호텔, 제주관광공사 등 면세점 3개 업체가 새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무는 이번 심사에서 722.17점을 받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받았다. 현재 동무는 양양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 허가를 신청한 동도인베스트먼트는 심사 결과 기준점수 600점에 미달하는 525.66점을 취득해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또 그랜드관광호텔은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받았다. 그랜드관광호텔은 지난달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인천, 대구 등 국제공항과 제주공항 기내점, 대구시내면세점을
관세청은 제주관광공사에 제수 성산포항 지정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승인했다.
또 특허심사위는 코로나19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허가를 얻은 탑솔라의 영업 시작 시한을 7월 5일에서 10월 1일로 연장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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