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가 작년 3월 제기한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려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글로벌과 드릴십 건조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설비를 인도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프라이드글로벌로부터 2011년부터 5년동안 삼성중공업이 건조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