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임시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일부 단위(50, 100, 150)의 각 품목허가취소,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정지한다"고 23일 밤 결정했다.
다음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키로 한 것이다.
메디톡스의 법률대리인은 "금번 결정은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유통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주에 대
이어 "향후 진행 될 관련 소송에서도 적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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