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호 보톡스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가 내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오는 7월 14일까지 중지된다.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일시적인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일부 단위의 각 품목 허가 취소, 회수·폐기명령, 회수 사실 공표 명령·처분 효력 등을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어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나, 의약품 안전성과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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