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 부회장의 기소권고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면서다.
2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 현안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기소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이와 무관하게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기소 여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15명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논의를 마친 현안위는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진다.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결과는 심의기일 당일인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이 도입한 개혁안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만만찮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만약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로 검찰이 순조롭게 기소를 하더라도 수사기록 정리,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에는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삼성은 총수 부재 리스크에 따른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M&A 투자와 신사업 진출 등이 당분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집중 심리가 이뤄지면 매주 2~3회꼴로 재판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준비로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이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나 M&A 등에서는 총수 결단이 중요하며,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신산업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중장기적 미래를 봤을 때 결코 긍정적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