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비엠제약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패치는 옷이나 사물에 스티커처럼 붙이면 효능이 발휘되는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의 포장지 뒷면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나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문구를 넣었다. 포장지 전면에는 옷깃이나 스마트폰 뒷면, 마스크 등에 바이러스 패치를 붙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업체가 주장하는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였다.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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