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로펌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경찰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입원·외래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인·세종·태평양·화우·김앤장 등 국내 주요 로펌 등과 합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행려환자의 법률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말소자를 포함한 행려환자는 국내 1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자체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그같은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7개 로펌과 해당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해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한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