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을 개시한다. 이전보다 임대료(최저수용가능금액)를 30% 낮추고, 여객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0%까지 회복될 때까지 매출연동제를 적용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2차 면세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인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4개와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 총 6개다.
입찰 희망자들은 다음달 14일까지 참가 등록을 마치고 다음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 평가로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4월 1차 입찰 때 유찰됐던 곳이다. 당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DF4, DF3 구역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임대료가 높다며 최종 입찰을 포기해 공실 우려를 낳았다.
운영 효율성이 낮은 탑승동 매장은 이번 입찰에서 제외됐다. 또 동일품목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중복낙찰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1차 입찰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DF7)은 DF6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엔타스면세점(DF10)도 DF8·9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인천공항 T1 제4기 2차 면세점 입찰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대거 제시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해 지난 1차 입찰 때보다 약 30% 낮췄다. 또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이 경우 내년 여객수가 정상화되더라도 이듬해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수가 지난해 월별 기준 60% 이상까지 회복될 때 까지 임대료에 매출을 연동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한 만큼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즉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임대료를 받겠다는 파격 지원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즉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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