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장려했던 민간 임대사업자를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폐지해 각종 혜택을 줄이기로 해 반발을 샀죠.
정부가 결국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주는 등 등의 보완책을 내놨지만 땜질 정책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7·10 철회하라, 철회하라!"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지난 7·10 부동산대책 때 사실상 폐지 결정이 내려진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가 결국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기간 동안 받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등록을 자진 말소할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도 걷지 않기로 하고, 임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당연한 조치를 했을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약속했던 장기 임대에 따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속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임대사업자
- "강제말소해서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양도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원안대로…."
정부는 이번 보완책이 7·10 대책 발표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땜질정책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