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기간이 개선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 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바꾸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물질이 추가 지정됐다.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 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다.
임시 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을 비롯해 일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됐다. 국제연합이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도 포함됐다.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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