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병원과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해 지난달 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33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이 적발됐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사망자 명의도용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환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또 다른 B씨는 올해 1월 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올해 2~3월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196정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C의료원의 한 의사는 본인 병의로 지난해 4~11월 항불안제 4032정을 처방했으며 D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특정 환자에게 투약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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