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는 앞으로 직원 평균 보수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동안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상태다. 이에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시행령은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바꿨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내용을 담았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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