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난감해진 이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다. 주로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나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감영병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긴급 고용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들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고용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초중고 원격수업 등 긴급돌봄 수요 대응 및 지원을 최우선과제로 꼽고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당초 여름방학 이전까지 지원키로 했던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가족돌봄비용은 부부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씩 10일까지 지원한다.
근로자가 자녀돌봄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적극 홍보해 일선현장에서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 근무를 승인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재택근무제, 시차
직업훈련 참가자를 위해서는 하반기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 훈련과정 998개를 제공한다. 기존 오프라인 훈련의 경우 비대면 방식의 훈련 전환을 추진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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