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앞서 정부는 공항 면세점과 은행 등 상업시설 올해 3~8월분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당초 내년 2월까지로 미뤘으나, 여기에 4개월을 더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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