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국내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습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올해 2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
반면 LG화학은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