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으며,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주면서 이자를 낮게 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지난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독점으로 할 수 있게 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의 '일괄 거래'를 여러 업체에 제안했으며,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이를 수락해 2016년 12월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이 넘어갔다.
이후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당시 정상금리(3.77~3.82%)가 아닌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양사는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 일괄거래가 배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본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부속계약 형태로 'BW 계약의 불성립·해지 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조건을 넣었다.
↑ [사진 = 아시아나항공] |
이에 따라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해줬으며, 특히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협력사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총 280억원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해줬다.
이는 영세 협력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준 뒤 협력사가 이를 금호고속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금호고속은 낮은 금리로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으며 박 전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는 지분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320억원은 각각 ▲금호산업(148억9100만원) ▲금호고속(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81억8100만원) ▲금호산업(3억1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 내고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 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당황스럽다"며 "각 자금 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내식과 BW 거래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정식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 검토 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